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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정규직 '사상 최대'다?
등록일 : 2025.03.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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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출입국 난민신청자의 휴대전화 검사 절차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관련해 짚어봅니다.

1. 대기업 비정규직 '사상 최대'다?
첫 소식입니다.
과거에는 '평생 직장'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과 같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관련해 최근 기사에서, 지난해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이 사상 최대라고 보도됐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며,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전일제와 단시간, 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구분해 공시하는 반면,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소속 외 근로자는 형태 구분없이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자료는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에 소속 외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 A씨는, 실제로는 정규직이지만 원청업체 기준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여서, 비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비중을 정확하게 따지려면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17.1%를 정점으로, 지난해는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난민 휴대전화 압수 조치, 인권 침해?
다음 소식입니다.
난민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만에 국내로 난민 신청을 한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한국도 '난민'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관련해 최근 언론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 무차별적 조사가 이뤄지고, 약품 등 수하물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 상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와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내용 확인이 이뤄집니다.
가령 난민브로커로부터 받은 문자나, 국내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면담 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 뒤,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반환조치됩니다.
또 항공보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는데요.
통상 위탁수하물의 관리주체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수하물에서 꺼내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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