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수시로 재판관 평의···탄핵심판 선고 시점 논의
등록일 : 2025.03.04 17:39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본격적인 선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지난달 25일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 지정을 포함판 선고 준비 절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재판관 전원은 수시로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 쟁점 사안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같은 평의를 여러 차례 거친 후 '평결'을 진행합니다.
평결은 인용이나 기각을 결론짓기 위한 재판관 표결입니다.
평결 결과를 토대로 주심 재판관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합니다.
선고 준비가 막바지에 들어서면 재판관들은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선고 사흘 전과 이틀 전 각각 선고 일자가 공개됐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사건 심리에 참여할 경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후보자가 이번 사건 심리에서 제외되면, 선고 기일 지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가 사건 심리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