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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인 재도전 지원···동종업종 재창업 인정
등록일 : 2025.03.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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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그 동안 폐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론 재기 역량이 검증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성실하게 사업을 했지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3년' 안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기 역량'이 우수한 소상공인, 어떻게 가려낼까요?
우선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따져보고요.
'사업성'까지 평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짚어봅니다.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 의료 사고', 앞으로 국가 보상금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의료 사고 분쟁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 조정 대상'도 늘어나는데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사건의 기준 금액이 '천만 원'으로 커집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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