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부과
등록일 : 2025.03.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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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개인 간 중고거래는 물론 광고를 통해 상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는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물건을 파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광고나 지역광고 등의 이름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상호를 비롯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과 제공의무를 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은 통신판매 중개자일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자사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당근마켓이 ‘ 당근을 이용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 내 개인 간 거래는 대면과 비대면 거래가 혼재돼 있는데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별하기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녹취>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러면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어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을 부과 받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개인 간 중고거래는 물론 광고를 통해 상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는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물건을 파는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광고나 지역광고 등의 이름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상호를 비롯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과 제공의무를 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이 자신은 통신판매 중개자일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초기화면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 자사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의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당근마켓이 ‘ 당근을 이용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 내 개인 간 거래는 대면과 비대면 거래가 혼재돼 있는데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별하기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녹취>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러면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소비자와 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의 과제가 포함돼 있어 현재로서는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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