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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등록일 : 2025.03.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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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열처리한 A 업체.
국산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습니다.
관세청이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으로 부담이 커진 철강·자동차 부품 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표시하면, 최대 3억 원의 행정제재·최대 5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원료를 국내에서 재가공했더라도 국산원가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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