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무하자 토지리콜제` 시행
등록일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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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호 차원에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무하자 토지리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성공단내 공장용지 분양기업이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또 입주기업의 손실보조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낮추는 등의 손실보조제도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토지공사는 2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개성공단내 공장용지 분양기업이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또 입주기업의 손실보조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낮추는 등의 손실보조제도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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