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이용자의 안전·권리 보호 방안은?
등록일 : 2025.03.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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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I가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욱 앵커>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최근 빠르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렇게 챗봇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지금부터 가이드라인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박성욱 앵커>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나 답변이 편향되거나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자칫하면 사회적 편견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생성형 인공지능은 광범위한 학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역시 존재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딥페이크,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유포하거나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생성된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기대 효과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AI가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욱 앵커>
'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최근 빠르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렇게 챗봇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지금부터 가이드라인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박성욱 앵커>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박성욱 앵커>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나 답변이 편향되거나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자칫하면 사회적 편견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생성형 인공지능은 광범위한 학습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역시 존재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딥페이크,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유포하거나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생성된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박성욱 앵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기대 효과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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