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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법 시행령 입법예고···법률지원 강화
등록일 : 2025.03.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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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령안에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와 유전자검사비용 지원기관 지정 관련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평가 시기와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 사항도 구체화했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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