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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등록일 : 2025.03.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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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구속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아야 석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단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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