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11∼15일 접수
등록일 : 2025.03.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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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고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고는 교육감 1곳과 기초단체장 5곳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됩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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