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관세 12일 발효···정부 "대미 관세율 적극 설명"
등록일 : 2025.03.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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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현지시간으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간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관세율 등 오해가 있는 사안은 적극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수입을 제한하도록 허용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6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행됩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어떤 예외도 허용 없이 현지시간 12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12일부터 시작된다고 현지시간 9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아왔던 한국도 앞으로는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가운데 한국 제품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철강 제품 수출 차질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 등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최근 진행 중인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적극 설명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업이나 에너지 분야 등 미국 정부가 관심이 많은 사안은 한미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 관련 비관세 조치는 관계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현지시간으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간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관세율 등 오해가 있는 사안은 적극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수입을 제한하도록 허용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6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행됩니다."
관세 부과 조치는 어떤 예외도 허용 없이 현지시간 12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12일부터 시작된다고 현지시간 9일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량 제한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아왔던 한국도 앞으로는 25%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가운데 한국 제품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철강 제품 수출 차질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 등 계속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최근 진행 중인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 대행은 우리의 대미 관세율 등 미국에서 오해하는 부분은 적극 설명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업이나 에너지 분야 등 미국 정부가 관심이 많은 사안은 한미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협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결정 관련 비관세 조치는 관계부처가 소관 이슈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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