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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적 유용···공익법인 324곳 적발
등록일 : 2025.03.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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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출연받은 기부금을 본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 30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김현지 앵커>
국세청은 세금 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공익법인'은 사회 복지, 의료, 교육 등의 공익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기부금 등 출연 재산이 제도의 취지대로 사용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부금 규모도 2014년 12조6천억 원에서 2023년 16조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혜택은 누리면서 기부금을 사적 유용하는 등 의무를 불성실 이행한 324곳이 적발됐습니다.
A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를 할인 판매해 현금으로 만든 뒤, 본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공익법인 B는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일을 돕도록 시키고, 자택과 토지 관리까지 맡겼습니다.
심지어 관리 비용은 법인 카드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재웅 /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세 정의를 묵묵히 구현해나가는 공정 세정을 전개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경우, 앞으로 3년동안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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