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싱가포르,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등록일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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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 승객들도 다음달부터는 기내에 액체류 반입이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다음달 1일과 8일부터 각각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르면 내년에 이같은 조치를 모든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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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다음달 1일과 8일부터 각각 국제선 탑승시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을 시행하는 국가는 12개국으로 늘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이르면 내년에 이같은 조치를 모든 국가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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