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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도 주거용이면 주택"···양도세 추징 사례 공개
등록일 : 2025.03.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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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세청이 매년 반복되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하며, 납세자 유의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거래에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동거 가족을 별도세대인 것처럼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최선의 절세는 성실한 신고라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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