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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이통 3사에 과징금 1천140억
등록일 : 2025.03.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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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가입자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고 봤는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증감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액수를 조절하는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 중 하나로 통신 3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특정 통신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려 경쟁이 과잉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올리는데 합의한 겁니다.

녹취>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인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 실행하는..."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지난 2014년 12월 통신 3사가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한 데 대한 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답함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3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천여 건에서 담합 시작 이후 2016년에는 2백 건 이내로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때 받게 되는 혜택 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140억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과 KT, LG U+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아울러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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