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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만에 대수술···'유산취득세' 시행배경과 방향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3.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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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서 보셨듯이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안인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룸에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이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유림 기자>
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서 물려받은 사람 각자가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또 유산취득세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이 이번 개편 추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상속세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중 71.5%, 전문가는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게 되는 겁니까?

정유림 기자>
네, 앞선 리포트에서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했는데 3명의 자녀가 균등하게 물려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5억 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경우 현재는 2억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 체계를 전환하게 되면,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0이 되는 겁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커집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이번 개편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들도 짚어주시죠.

정유림 기자>
먼저 인적 공제제도가 대거 재설계되는데요, 기재부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번 유산취득세의 취지에 맞게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폐지를 하고 전부 인적공제로 흡수하고자 합니다. 자녀공제 등은 일괄공제 수준을 고려해서 인당 5억 원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억 원, 수유자의 경우에는 증여공제와 동일하게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 상속세는 법정상속분과는 무관하게 10억 원까지는 아예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세급을 체납하면 나머지 자녀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각자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따로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받고도 재산을 다 사용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있고요, 누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숨지기 전에 미리 증여해둔 경우에 대해서도 제도가 바뀝니다.
그동안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숨지기 전 10년까지, 수유자는 5년 전까지 증여받았던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쳐서 과세했는데, 제도 개편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 구분없이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는 시행시기를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2028년으로 밝혔는데,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는 방침이죠?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7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단 계획입니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2년 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 근본 개편 작업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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