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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생산 조정제 농민, 양도세 감면적용 확대
등록일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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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한 농지를 대상으로, 휴경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양도세 감면 규정이 확대돼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해 부득이 휴경을 한 농민들이 경지를 양도할 경우, 휴경 기간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휴경농지의 경우 8년 이상이라는 자경기간에 미달해, 세금감면을 못 받을 수 있었지만, 쌀 생산 조정제에 참여한 농민의 경우, 휴경지라 하더라도 최고 1억 원 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최근 어려운 농촌 현실에 실직적인 도움과 정부 시책에 참여한 농민들의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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