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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등록일 : 2025.03.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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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김현지 앵커>
'상속해주는'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방식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게 과세 형평에 더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를 하고,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기존의 공제 방식도 개편합니다.
기존의 일괄 공제와 기초 공제를 없애고, 자녀공제금액을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 공제의 경우,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에게 10억 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1억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대로라면 20억 원을 모두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강은희 / 영상그래픽: 정성헌)
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집행 시스템을 정비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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