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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실적
등록일 :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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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천 350명에 대해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실시됐습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을 압류하고, 10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 압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 결과, 871명의 체납자가 62억 8천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79명에 대해 154억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추적조사 해,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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