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 대응···'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등록일 : 2025.03.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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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확대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난해 2조8천억 원의 체납 세액을 추징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사망 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데다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한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체납액을 압류했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B씨.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 계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추적 조사를 통해 계좌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상습 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민규 /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재산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과 고의로 빼돌린 재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 뿐 아니라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하고, 운영관서를 25개에서, 73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조8천억 원 규모의 체납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징수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확대했는데요.
이를 통해 지난해 2조8천억 원의 체납 세액을 추징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사망 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데다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A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한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체납액을 압류했습니다.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B씨.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 계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계좌가 대부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추적 조사를 통해 계좌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상습 체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안민규 /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재산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과 고의로 빼돌린 재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 뿐 아니라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하고, 운영관서를 25개에서, 73개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조8천억 원 규모의 체납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징수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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