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등록일 : 2025.03.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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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장 탄핵을 청구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쟁점 사안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 감사를 시행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감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별개 의견도 내놨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건 행정부가 감사원 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거라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 검사, 최재훈 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선고했습니다.
역시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청구인, 즉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건 아니라며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따라,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해당 검사들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장 탄핵을 청구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쟁점 사안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 감사를 시행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감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은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별개 의견도 내놨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건 행정부가 감사원 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거라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 검사, 최재훈 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선고했습니다.
역시 재판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청구인, 즉 국회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건 아니라며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걸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따라,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해당 검사들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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