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3.65% 상승···서울-지방 격차 심화
등록일 : 2025.03.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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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3.65% 오릅니다.
김현지 앵커>
서울의 상승 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2배 이상 웃돈 데 비해 지방의 주요 광역시는 하락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 6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천만 원인 셈입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3.65%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 낮습니다.
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로 7.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세종이 3.28%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기준 1억7천1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백만 원 올랐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 수는 3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1천여 가구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토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 군,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부는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3.65% 오릅니다.
김현지 앵커>
서울의 상승 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2배 이상 웃돈 데 비해 지방의 주요 광역시는 하락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 69%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공시가격은 6억9천만 원인 셈입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3.65%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 낮습니다.
녹취> 박천규 /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면서 시장 변동률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르고 떨어진 만큼을 반영시켜서 시장 수준을 최대한 반영시키되, 공시가격의 안정성을 유지 시키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은 서울로 7.8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세종이 3.28%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기준 1억7천1백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3백만 원 올랐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 수는 31만8천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1천여 가구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토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 군,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부는 의견을 받은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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