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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개선···'과정평가형' 확대
등록일 : 2025.03.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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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그동안 국가자격증 시험에는 '대학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인데, 현장에서는 이게 맞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응시 자격 제한'을 없애고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2022년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
다양한 이해 관계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이지만, 자격증 인증은 교육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입니다.
그동안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은 '대학 졸업'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능력과 지식이 더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조영호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국가자격증 제도가 능력검증 수단인데 구조가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학교 지식보다 현장 지식이 중시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단은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교육 이수와 평가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기존 544종의 기술 자격증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됐지만, 전체 시험에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택배 서비스와 비영리법인 규제 혁신 방안 등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가 규제혁신추진단의 개선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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