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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이나 상여금도 차별···"과태료 올려야"
등록일 : 2025.03.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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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익명의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가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은행 창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A씨.
하지만 그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복지 포인트와 결혼 축하금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 형태가 이유였습니다.

전화인터뷰> 문인기 / 노무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는 개인의 신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아 사업장 20곳을 감독했습니다.
이 가운데 16곳에서 60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적인 대우는 7곳에서 8건 적발됐습니다.
한 식품업체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파견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차별을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583명, 피해액은 3억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한 사업장도 9곳에서 21건 적발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502명, 피해액은 1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행정처분 수위가 낮아 문제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전화인터뷰> 윤동재 / 변호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대우를 하도록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 내 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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