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기·태양광 시설 설치 완화
등록일 : 2025.03.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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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소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수월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린벨트 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생업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기차 충전소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수월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린벨트 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생업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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