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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인상···"노쇼 방지"
등록일 : 2025.03.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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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취소할 때 수수료 기준이 바뀝니다.
상대적으로 좌석 수요가 몰리는 휴일과 명절에 평일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예약 노쇼'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좌석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속버스의 경우 출발 1시간 전에 승차권 예약을 취소하면 5%, 출발 직전 취소의 경우 10%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기차가 최대 20%인데 비해 저렴하다 보니 일정이 유동적인 경우 여러 장을 예매해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출발 후의 수수료도 기차는 승차 금액의 70%를 물리지만 고속버스는 30%에 불과한데, 일부 승객은 두 개의 버스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두 자리 모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정일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사무관
"노쇼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지금 고령자와 같이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취소표를 확인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령자의 발권 기회가 좀 더 침해되는..."

이에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똑같은 취소 수수료율을 물리던 것을 평일과 주말 명절로 구분해,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 기차와 마찬가지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앞당깁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도 대폭 오릅니다.
기차와 달리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한 뒤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30%에서 50%로 올리고, 내후년인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고속버스와 더불어 시외버스에 대해서도 각 도에 유사한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면서 승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고속버스 업계에 승차권 출발 안내 체계 개선 등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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