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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처분시설 2060년 확보"
등록일 : 2025.03.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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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포함한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원전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산업의 과제들을 해결할 절차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원전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구분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옷이나 장갑은 중, 저준위에 들어가고요.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 연료는 '고준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방사성 폐기물'은 '준위'에 따라 처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쌓아놓은 상태였는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의결돼,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특별법'은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2060년까지 '처분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고요.
'관리 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2.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특별법
'전력망 확충, 해상풍력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
전력이 많이 필요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력망을 설치할 때 거쳐야하는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 입지'를 골자로 하는데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 수용성을 검증한 입지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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