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중"···제도 개선 추진 상황 점검
등록일 : 2025.03.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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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도 하락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달 말부터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 익스포저는 20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해 8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리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여신도 19조 2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리와 재구조화 이행 실적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유의와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 20조 9천억 원 가운데 30.9%인 6조 5천억 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0.08%p 하락한 3.42%로, 지난해 6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의 하락 안정세와 정리·재구조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전화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PF 사업장들의 부실화라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10%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를 3월 말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기면 보증료를 5% 할인해 주고 20%를 초과하면 20%까지 깎아줍니다.
건설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완료 기한을 어길 때 책임을 묻는, 책임 준공 제도도 개선됩니다.
자기자본이 40%를 넘는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공사 완료 기한 연장 사유가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태풍, 홍수 등으로 대폭 늘어나고 90일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책임준공 개선 방안은 오는 4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실 사업장 규모가 줄고 연체율도 하락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달 말부터 제도 개선도 시행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 익스포저는 20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해 8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리나 재구조화가 필요한 유의·부실 우려 여신도 19조 2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리와 재구조화 이행 실적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6월 말 유의와 부실 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 20조 9천억 원 가운데 30.9%인 6조 5천억 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0.08%p 하락한 3.42%로, 지난해 6월 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연체율의 하락 안정세와 정리·재구조화 상황을 감안할 때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제도 개선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전화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PF 사업장들의 부실화라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한 10%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자기자본 확대를 위해 보증료 할인 인센티브를 3월 말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기면 보증료를 5% 할인해 주고 20%를 초과하면 20%까지 깎아줍니다.
건설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완료 기한을 어길 때 책임을 묻는, 책임 준공 제도도 개선됩니다.
자기자본이 40%를 넘는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공사 완료 기한 연장 사유가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태풍, 홍수 등으로 대폭 늘어나고 90일 범위 안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책임준공 개선 방안은 오는 4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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