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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법사위 통과 ···본회의 처리
등록일 : 2025.03.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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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역시 내년부터 43%로 오르게 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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