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의 연금개혁···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
등록일 : 2025.03.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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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이고, 18년 만의 연금개혁인데요.
김현지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
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
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오랜 기간 뜻을 모아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이고, 18년 만의 연금개혁인데요.
김현지 앵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
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
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오랜 기간 뜻을 모아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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