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18년 만의 연금개혁···내고 받는 돈 어떻게 바뀌나?
등록일 : 2025.03.21 14:17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9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18년 만에 맞는 연금개혁.
주된 내용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입니다.
우선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월 309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 경우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는 2033년이 되면 월 보험료는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12만 원가량 오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천 원가량 오르는 겁니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받을 첫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되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과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15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씩,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뤄졌습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영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오랜 기간 뜻을 모아준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