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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
등록일 : 2025.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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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범죄 피해를 당하고 배상을 못 받을 때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이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
또 결혼이민자도 별도의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액'이 20% 늘어납니다.
'구조금'은 범죄 피해자의 평균 임금에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앞으로는 구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개월 수'가 늘어나고, 상한도 높아집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구조금' 지급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신 국가의 상호 보증이 없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거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체류자격이 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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