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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등록일 : 2025.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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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만입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국회는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5건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 것으로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변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임시 지위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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