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수입 불로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등록일 : 2025.03.25 08:59
미니플레이
김현지 기자>
최근 '중국산 불로초'가 통관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1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산 불로초를 수입 신고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천연 향신료와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들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검사명령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