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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막는다···과잉 비급여 95% 본인부담
등록일 : 2025.03.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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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어떻게 바뀌는지,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 형태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겁니다.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단 구상입니다.

녹취>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국민의료비 완화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좀 시급한 상황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진료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5%를 지급하고 나머지 95%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급여'에 포함될 비급여 항목은 당초 도수치료 등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거쳐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들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당국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항목과의 병행 진료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일례로, 성형이나 라섹수술 등을 비급여 진료로 받으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진료를 병행한다면 본인이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당국은 자부담이 높아져도 환자 부담은 커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돼 합리적인 가격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의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도입합니다.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중증 질환 치료에는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 부담에는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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