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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1년 5개월 만에 재개···전 종목 가능
등록일 : 2025.03.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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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공매도 제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비어있다는 이름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의 공매도 제도.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비싸게 팔고 싸게 되산다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유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이른바 빈손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2023년 11월부터 조사에 나선 결과 기관 9곳에서 2천1백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약 5년 만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검증할 감시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점검시스템은 기관투자자로부터 잔고와 장외 거래 보고를 받고 이를 거래소와, 거래소의 매매 주문 내역과 대조하여 3일 내에 무차입 공매도를 전수 점검하게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조건도 개선됩니다.
개인과 기관 모두 상환 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됩니다.
공매도 재개로 과대 평가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의 시장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과도한 공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차전지와 조선, 철강 등을 중심으로 대차 잔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보유 중인 물량으로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초반 변동성에 대비해 5월 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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