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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일 : 2025.03.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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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지난해 필라테스 70회 수업을 끊고 270만 원을 결제한 A씨.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학원이 폐업을 통보했고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최근 필라테스 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는 142건으로 2021년과 비교해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폐업 사건 10건 중 8건은 사업자의 연락 두절로 피해 구제가 어려웠는데요.
특히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학원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 지불할 땐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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