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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법제 선진화
등록일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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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물론 수출 증대와 투자의 확대입니다.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효과가 바로 법제 개편을 통한 제도의 선진화입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연 수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입니다.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우리 상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섬유 분야에서만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법제 개편을 통한 제도 선진화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수정해야 할 관련법은 20여개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의명령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시정을 조건으로 법적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소송에 따른 각종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빠르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법제도 개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법과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돼 기업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증가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기업환경 개선종합대책도 법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최근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취지에서입니다.

일각에선 한미FTA로 인한 법제도 개편이 미국에 떠밀리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진국 수준의 법제 개편을 통한 경제효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몫입이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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