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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부작용 우려"
등록일 : 2025.04.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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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4회 국무회의
(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재의'를 요구한 겁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률안의 취지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함께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천600여 개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한 권한대행은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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