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4일 11시···"일반인 방청·생중계"
등록일 : 2025.04.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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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를 국민에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각각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숙의를 거쳤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 후 탄핵 찬반을 가리는 평결을 진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이 완성됩니다.
재판관들이 선고 전까지 평의를 계속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KTV와의 통화에서, 평의 종료와 평결 시점은 보안상 비공개라고 전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미디어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됐는데 당시 방청 경쟁률은 800대 1에 달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할 지에 대해,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 인용 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결과, 즉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를 국민에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각각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가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숙의를 거쳤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의 후 탄핵 찬반을 가리는 평결을 진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이 완성됩니다.
재판관들이 선고 전까지 평의를 계속할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KTV와의 통화에서, 평의 종료와 평결 시점은 보안상 비공개라고 전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미디어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결정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됐는데 당시 방청 경쟁률은 800대 1에 달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할 지에 대해, 대리인단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 인용 시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결과, 즉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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