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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에 악영향"
등록일 : 2025.04.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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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상법 개정안은 이의서와 함께 국회로 다시 전달됩니다.
관계부처가 브리핑을 열고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어떤 이유들인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겁니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
주주 보호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무엇인지 법의 문안만으론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상법 개정안이 현실적인 경영 부작용이 크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합병과 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결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조은희)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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