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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계약' 막는다···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등록일 : 2025.04.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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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의 서비스와 추가옵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깜깜이 계약'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고민거리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가 꼽힙니다.
가격이나 서비스 항목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깜깜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격을 제공받지 못하는 겁니다.
추가 옵션이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앞서 정부도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2월 10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제정해서 소비자들이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격 공개 범위도 점차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드메와 같은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도 기본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화됩니다.
그동안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계약 해제 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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