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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중대한 위법"
등록일 : 2025.04.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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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최영은 기자.

최영은 기자>
(장소: 헌법재판소)

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청구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최종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됐는데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기본 원리를 위반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 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상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의 선고는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시 22분을 기해 주문을 읽고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호를 제외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더이상 머물 수 없어 사저인 서초동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파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접수 이후 결론이 나기까지 111일이 걸렸습니다.
헌재는 앞서 11번의 변론을 진행했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숙의를 거쳐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곳곳에선 탄핵 찬반 시위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헌재 앞 150m 앞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자정을 기해, 경찰 최고 수준의 비상 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폭력,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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