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조기 대선···선거 일정은?
등록일 : 2025.04.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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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치르도록 규정하는데요.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경은 기자>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 기한이 촉박한데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6월 3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 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5월 10일부터 이틀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이뤄집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됐습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치르도록 규정하는데요.
앞으로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신경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신경은 기자>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60일 뒤에 치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준비 기한이 촉박한데다 이런 선례를 적용할 경우, 6월 3일이 선거일이 됩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 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5월 10일부터 이틀간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 이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이뤄집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까지, 사전 투표는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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