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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파면···"국민 신임 배반, 중대한 위법"
등록일 : 2025.04.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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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이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짚으며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방해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한 점 등을 들어 헌법 통치 구조를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 통해 해결할 문제를 병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포고령을 발령한 것도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도 위반됐다고 봤습니다.
당시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 등 절차적 문제로 사건 각하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부적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주문이 낭독된 오전 11시 22분부터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헌재에 탄핵 소추가 접수된 지 111일 만에 탄핵 심판이 종료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장 숙의를 거친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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