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개통···세금 환급 간편 신청
등록일 : 2025.04.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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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원클릭'인데요.
신경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경은 기자>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수수료 부담 없이 최대 5년간의 환급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는 대상자가 국세청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액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화면 이동'을 눌러 소득 금액과 공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한 환급 세액이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성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로 환급을 받는 대상자는 311만 명.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신경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원클릭'인데요.
신경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경은 기자>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 '원클릭'.
수수료 부담 없이 최대 5년간의 환급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는 대상자가 국세청 알림 메시지를 받으면,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액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화면 이동'을 눌러 소득 금액과 공제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다 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없습니다.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한 환급 세액이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성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해 소득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로 환급을 받는 대상자는 311만 명.
5천 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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