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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제 완화···농업진흥지역 '숙소·쉼터' 설치 가능
등록일 : 2025.04.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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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농지에서 근로자 숙소나 무더위 쉼터와 같은 시설의 설치가 한층 용이해집니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되는데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유경 기자>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3천704명인데, 열 명 중 한 명은 논밭에서 발생했습니다.
올여름도 이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농업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숙소나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껏 농업진흥지역에는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불가했는데, 농식품부가 이들 시설도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전화인터뷰> 김형식 /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장
"농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영농환경이 개선될 수 있고, 또 농촌공간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산업 관련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됩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ha 미만까지 설치 가능해지고, 농어촌 체험시설 등은 2ha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또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됩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 내 필요시설 입지를 위한 농지전용의 지자체 자율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밖에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됩니다.
사업 참여조건인 단체 구성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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