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서 대선일 확정···6월 3일 유력
등록일 : 2025.04.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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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는 만큼,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정부가 내일(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합니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 등의 경우,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최소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일째인 5월 24일에서 60일째인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중 마지막 날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단 이유에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선일은 60일째를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는 만큼,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정부가 내일(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합니다.
헌법은 대통령 파면 등의 경우,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최소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일째인 5월 24일에서 60일째인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중 마지막 날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단 이유에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선일은 60일째를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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