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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용 전세버스, 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등록일 : 2025.04.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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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앞으로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편리하게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통학용 셔틀버스가 여러 학교에 들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통학용 버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학교장'에서 '교육감·교육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있어도, 학교별로 각각 통학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작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힘들었고,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늘봄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를 개선해, 교육청 단위로 통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장은 초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해, 별도 제한 없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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