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미탑승 고객 '공항사용료' 환급
등록일 : 2025.04.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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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예약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도,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
공항과 노선에 따라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용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공사의 수익으로 관리됐는데요.
앞으로는 승객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실도 안내됩니다.
2. 국가결산 보고서···국무회의 심의·의결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여기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세입은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 지출은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65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예약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더라도,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미탑승 승객 공항사용료 환급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
공항과 노선에 따라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항공권을 예매했다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용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항공사의 수익으로 관리됐는데요.
앞으로는 승객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요.
대상자에게는 5년 이내에 해당 사실도 안내됩니다.
2. 국가결산 보고서···국무회의 심의·의결
지난해 나라 살림 현황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출에서 수입을 빼고, 여기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세입은 줄었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 지출은 유지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순자산은 '635조 4천억 원', 1년 전보다 '65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0.8%p 줄었고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6.1%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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